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중간보고조문 원문
2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중간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사업에 대한 수행상황 중간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체결 당해 회계연도 7월 15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거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기한 내에 수행
담기관의 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수행상황을 반영한 중간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당해 회계연도 7월 31일까지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서는 ‘지출 전 사전협의대상 사업’ 등 사업의 특성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