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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중간보고조문 원문
    2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중간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사업에 대한 수행상황 중간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체결 당해 회계연도 7월 15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거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기한 내에 수행
    담기관의 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수행상황을 반영한 중간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당해 회계연도 7월 31일까지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서는 ‘지출 전 사전협의대상 사업’ 등 사업의 특성과 협약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최종보고조문 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3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무부서는 제1항의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부족하거나
    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견사항 및 보완사항을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④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사업에 대한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산보고조문 원문
    고서 제출이 완료된 경우 기금사업정산보고서 및 비목별 사용내역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사업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금사업정산보고서를 사업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검토
    담기관의 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증빙자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