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정산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3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3호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증빙자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사업정산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경우 기금사업정산보고서 및 비목별 사용내역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사업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금사업정산보고서를 사업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협약사업 총괄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정산을 위한 비목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자료(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를 전담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3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3호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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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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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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