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정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3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3호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증빙자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사업정산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경우 기금사업정산보고서 및 비목별 사용내역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사업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금사업정산보고서를 사업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협약사업 총괄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정산을 위한 비목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자료(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를 전담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