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최종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3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3호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3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부서는 제1항의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내용을 보완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견사항 및 보완사항을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사업에 대한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일부 내용이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사업수행기관의 장에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 작성시 전담기관의 추가 작성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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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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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