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중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3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3호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수행상황을 반영한 중간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당해 회계연도 7월 31일까지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서는 ‘지출 전 사전협의대상 사업’ 등 사업의 특성과 협약체결 시점 등을 고려하여 협약사업의 중간보고를 면제하거나 그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주무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사업의 수행상황 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중간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사업에 대한 수행상황 중간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체결 당해 회계연도 7월 15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거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기한 내에 수행상황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제출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중간보고서 작성시 전담기관의 추가 작성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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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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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