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공급신청조문 원문
①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의 이사장(이하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급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1.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및 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의 이사장(이하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급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1.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및 운
을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선박의 엔진제원 및 운항정보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③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료유 실제소모량 확인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화물선 운항실적 및 연료유소모량 내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유를 공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해운조합이사장에게 제
① 경유를 공급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화물선용 경유 용도변경 사용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실적 명세서"(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이사장에게
첨부하여 경유를 공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해운조합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월 마지막날에 작성한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각 1부2. 별지 제4호서식의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실적 명세서"(AIS 미설치 선박에 한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화물선용 경유 용도변경 사용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실적 명세서"(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안화물선이 다른 해상사업과 겸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