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9조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량 신고 및 공급량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유를 공급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화물선용 경유 용도변경 사용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실적 명세서"(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안화물선이 다른 해상사업과 겸업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이하 "용도변경"이라 한다)한 경우2. 폐업 또는 선박매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량(폐업 또는 선박매각 등의 경우 잔류량)을 확인하고 감면받은 경유의 공급량을 정정하기 위해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정유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급량 정정을 통보받은 정유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7에 따른 차기 유류세 감면 신청시 감면받을 공급량에서 가감 정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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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9 시행된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공급대상제5조 · 공급신청제6조 · 공급방법제7조 · 적정 공급량 확인제8조 · 유류세감면액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9조 ·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량 신고 및 공급량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공급관리 및 현장점검 등제11조 · 공급제한제12조 · 교육 및 홍보제13조 · 실적보고제14조 · 자료요구 및 제공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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