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9조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량 신고 및 공급량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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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유를 공급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화물선용 경유 용도변경 사용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실적 명세서"(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안화물선이 다른 해상사업과 겸업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이하 "용도변경"이라 한다)한 경우2. 폐업 또는 선박매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유를 공급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화물선용 경유 용도변경 사용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실적 명세서"(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안화물선이 다른 해상사업과 겸업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이하 "용도변경"이라 한다)한 경우2. 폐업 또는 선박매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량(폐업 또는 선박매각 등의 경우 잔류량)을 확인하고 감면받은 경유의 공급량을 정정하기 위해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정유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급량 정정을 통보받은 정유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7에 따른 차기 유류세 감면 신청시 감면받을 공급량에서 가감 정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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