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7조 (적정 공급량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받은 연안화물선을 대상으로 해당 선박의 연료유 소요량기준에 따른 산출소모량과 운항실적에 따른 연료유 실제소모량을 비교하여 경유의 적정 공급량을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②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연료유 소요량기준 확인을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선박의 엔진제원 및 운항정보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료유 실제소모량 확인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화물선 운항실적 및 연료유소모량 내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유를 공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해운조합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월 마지막날에 작성한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각 1부2. 별지 제4호서식의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실적 명세서"(AIS 미설치 선박에 한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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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안화물선 운항실적 및 연료유 소모량 내역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 | | | 연안화물선 운항실적 및 연료유 소모량 내역서 | 연안화물선 운항실적 및 연료유 소모량 내역서 | 연안화물선 운항실적 및 연료유 소모량 내역서 | 연안화물선 운항실적 및 연료유 소모량 내역서 | 연안화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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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실적 명세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 | | | | | | | |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실적 명세서 |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실적 명세서 |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실적 명세서 |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실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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