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7조 (적정 공급량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받은 연안화물선을 대상으로 해당 선박의 연료유 소요량기준에 따른 산출소모량과 운항실적에 따른 연료유 실제소모량을 비교하여 경유의 적정 공급량을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연료유 소요량기준 확인을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선박의 엔진제원 및 운항정보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료유 실제소모량 확인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화물선 운항실적 및 연료유소모량 내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유를 공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해운조합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월 마지막날에 작성한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각 1부2. 별지 제4호서식의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실적 명세서"(AIS 미설치 선박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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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9 시행된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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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