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5조 (공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의 이사장(이하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급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1.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및 운항선박명세서2. 용선계약서(연안화물선을 1년 미만 단기용선한 경우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의 이사장(이하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급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1.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및 운항선박명세서2. 용선계약서(연안화물선을 1년 미만 단기용선한 경우에 한함)
②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경유의 공급을 신청받은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전산시스템(PORT-MIS)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