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5조 (공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의 이사장(이하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급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1.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및 운항선박명세서2. 용선계약서(연안화물선을 1년 미만 단기용선한 경우에 한함)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경유의 공급을 신청받은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전산시스템(PORT-MIS)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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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9 시행된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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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