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온실 승인 절차조문 원문
① 적용대상 식물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신규 또는 추가로 온실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온실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배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적용대상 식물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신규 또는 추가로 온실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온실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배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지
시한 현장조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온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온실 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온실 승인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온실 점검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소(이하 "APHIS"라
인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온실 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온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온실 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온실 승인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 가능하다.⑦ 승인된 온실 내에는 미국 수출용 적용대상 식물만 재배되어야 한다.⑧ 재배자는 각 식물체에 로트 번호를 부여하고, 승인된 온실 내 반입 일자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⑨ 재배식물과 관계없이 온실 내에서 개미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미에 대해 적절한 소독조치를 하여야 한다.⑩ 재배식물과 재배
배지 검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식물검역관은 제3조의 우려병해충 발생여부, 끈끈이트랩 조사, 재배매체의 병해충 오염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2. 식물검역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일지 비치여부 및 일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3. 식물검역관은 재배용수의 청결여부와 재배매체는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별지 제2호서식의 온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온실 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온실 승인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온실 점검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소(이하 "APHIS"라 한다)는 제12조의 현지조사 기간
부ㆍ사무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4조에 규정된 온실 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온실 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온실 승인
발견되면 즉시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시정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6. 식물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면서 온실요건 적합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온실 점검표를 활용하여 수시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