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요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승인된 온실에서 재배될 적용대상 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로만 온실로 반입될 수 있다.1. 조직배양 플라스크 묘2. 식물검역관의 검사결과 식물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재배매체가 부착되지 않은 묘3. 온실 내에서 직접 발아시킬 종자 또는 포자
②조직배양 플라스크 묘는 온실에 반입 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모본 식물은 반드시 승인된 온실 내에 재식하기 이전 60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이 검사하여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다만, 온실 내에서 직접 발아를 통해 생산된 식물체는 예외로 한다.
④모본 식물이 국산인 경우에는 최소 9개월 이상 한국에서 재배되어야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온실 내에서 직접 발아를 통해 생산된 식물체는 예외로 한다.
⑤모본 식물이 수입산인 경우에는 최소 12개월 이상 한국에서 재배되어야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시「수출입식물소독처리규정」에 따라 소독 처리한 경우에는 최소 9개월 이상 재배만으로 수출 가능하다.
⑥수출용 식물은 승인된 온실 내에서 재식된 이후 최소 4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재배되어야 수출 가능하다.
⑦승인된 온실 내에는 미국 수출용 적용대상 식물만 재배되어야 한다.
⑧재배자는 각 식물체에 로트 번호를 부여하고, 승인된 온실 내 반입 일자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재배식물과 관계없이 온실 내에서 개미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미에 대해 적절한 소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재배식물과 재배매체는 모래, 흙, 토양, 잡초, 병해충이 없는 장소에서 보관되고 포장되어야 한다.
⑪적용대상 식물과 재배매체가 승인된 시설 간에 이동할 경우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