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승인된 온실에서 재배될 적용대상 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로만 온실로 반입될 수 있다.1. 조직배양 플라스크 묘2. 식물검역관의 검사결과 식물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재배매체가 부착되지 않은 묘3. 온실 내에서 직접 발아시킬 종자 또는 포자
조직배양 플라스크 묘는 온실에 반입 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모본 식물은 반드시 승인된 온실 내에 재식하기 이전 60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이 검사하여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다만, 온실 내에서 직접 발아를 통해 생산된 식물체는 예외로 한다.
모본 식물이 국산인 경우에는 최소 9개월 이상 한국에서 재배되어야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온실 내에서 직접 발아를 통해 생산된 식물체는 예외로 한다.
모본 식물이 수입산인 경우에는 최소 12개월 이상 한국에서 재배되어야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시「수출입식물소독처리규정」에 따라 소독 처리한 경우에는 최소 9개월 이상 재배만으로 수출 가능하다.
수출용 식물은 승인된 온실 내에서 재식된 이후 최소 4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재배되어야 수출 가능하다.
승인된 온실 내에는 미국 수출용 적용대상 식물만 재배되어야 한다.
재배자는 각 식물체에 로트 번호를 부여하고, 승인된 온실 내 반입 일자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재배식물과 관계없이 온실 내에서 개미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미에 대해 적절한 소독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배식물과 재배매체는 모래, 흙, 토양, 잡초, 병해충이 없는 장소에서 보관되고 포장되어야 한다.
적용대상 식물과 재배매체가 승인된 시설 간에 이동할 경우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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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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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