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조 (온실 승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적용대상 식물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신규 또는 추가로 온실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온실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배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4조에 규정된 온실 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온실 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온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온실 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온실 승인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온실 점검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소(이하 "APHIS"라 한다)는 제12조의 현지조사 기간에 신규 신청된 온실에 대하여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승인된 농가 및 시설목록 등 매년 승인현황(변동사항 포함)을 APHIS에 통보하여야 한다.
APHIS는 승인현황을 미국의 재식용식물 매뉴얼에 게재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