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조 (온실 승인 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적용대상 식물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신규 또는 추가로 온실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온실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배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4조에 규정된 온실 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온실 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온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온실 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온실 승인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온실 점검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⑤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소(이하 "APHIS"라 한다)는 제12조의 현지조사 기간에 신규 신청된 온실에 대하여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⑥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승인된 농가 및 시설목록 등 매년 승인현황(변동사항 포함)을 APHIS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APHIS는 승인현황을 미국의 재식용식물 매뉴얼에 게재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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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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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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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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