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8조 (재배지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재배지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 검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식물검역관은 제3조의 우려병해충 발생여부, 끈끈이트랩 조사, 재배매체의 병해충 오염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2. 식물검역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일지 비치여부 및 일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3. 식물검역관은 재배용수의 청결여부와 재배매체는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4. 식물검역관은 병해충 감염혐의가 있는 식물체, 재배용수 및 재배매체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서 APHIS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5. 식물검역관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시정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6. 식물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면서 온실요건 적합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온실 점검표를 활용하여 수시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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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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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