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보상금 지급 심의조문 원문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위원회에서는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련 정보제공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