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 제5조 (보상금 지급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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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상금지급 심의·의결서
[별지 제1호 서식] 보상금지급 심의ㆍ의결서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 4. 정보제공 등의 내용 | 4. 정보제공 등의 내용 5. 의 결 결 과 | 5. 의 결 결 과 6. 결 정 이 유 | 6. 결 정 이 유 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함. 년 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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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보상금의 지급원칙제3조 · 보상관련 업무제4조 · 보상금의 지급기준
제5조 · 보상금 지급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상금의 지급제7조 · 보상금의 환수제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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