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8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1-03-05 · 시행 2021-03-05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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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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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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