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 제6조 (보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는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련 정보제공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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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상금지급 결정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보상금지급 결정통지서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 4. 보 상 대 상 | 4. 보 상 대 상 5. 결 정 내 용 ○ 주 문 : ○ 이 유 : | 5. 결 정 내 용 ○ 주 문 : ○ 이 유 : 위와 같이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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