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조문 원문
무 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⑦ 심의회의 의결결과는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로 시행한다. <개정 2021. 4. 30.>
- 제12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의 결재를 득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4. 30.>②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처리부서는 즉시 청구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 후,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개정 2021. 4. 30.>③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부서에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