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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조문 원문
    무 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⑦ 심의회의 의결결과는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로 시행한다. <개정 2021. 4. 30.>
  • 제12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의 결재를 득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4. 30.>②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처리부서는 즉시 청구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 후,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개정 2021. 4. 30.>③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부서에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조문 원문
    ① 정보공개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주관부서가 접수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또는 발송하고, 처리부서 또는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을 담당한다.⑦ 처리부서는 심의회의 결과를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⑧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과 결과 등 관련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⑨ 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 4.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1. 4. 30.>⑤ 청구된 정보에 대해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 4. 30.>⑥ 심의회 개최를 요구받은 주관부서는 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