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2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서를 배부받은 처리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4. 30.>
②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처리부서는 즉시 청구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 후,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개정 2021. 4. 30.>
③부득이한 사유로 처리부서에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 4. 30.>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1. 4. 30.>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1. 4. 30.>3.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1. 4. 30.>
⑤청구된 정보에 대해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 4. 30.>
⑥심의회 개최를 요구받은 주관부서는 심의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위원 소집 및 회의장 준비를 하며, 처리부서는 심의자료 준비 및 회의 진행을 담당한다.
⑦처리부서는 심의회의 결과를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과 결과 등 관련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⑨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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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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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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