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2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청구서를 배부받은 처리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4. 30.>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처리부서는 즉시 청구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 후,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개정 2021. 4. 30.>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부서에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 4. 30.>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1. 4. 30.>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1. 4. 30.>3.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1. 4. 30.>
청구된 정보에 대해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 4. 30.>
심의회 개최를 요구받은 주관부서는 심의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위원 소집 및 회의장 준비를 하며, 처리부서는 심의자료 준비 및 회의 진행을 담당한다.
처리부서는 심의회의 결과를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과 결과 등 관련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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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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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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