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1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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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주관부서가 접수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또는 발송하고, 처리부서 또는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 배부 또는 이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주관부서가 접수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또는 발송하고, 처리부서 또는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 배부 또는 이송한다.
②청구인의 구두 정보공개요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주관부서 방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또는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정보공개 창구 이용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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