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0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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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4. 30.>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4. 30.>
③심의회는 구두 회의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④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30.>
⑤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 제3자 및 소속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⑥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⑦심의회의 의결결과는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로 시행한다. <개정 2021. 4.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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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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