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0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4. 30.>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4. 30.>
③심의회는 구두 회의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④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30.>
⑤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 제3자 및 소속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⑥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⑦심의회의 의결결과는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로 시행한다. <개정 2021. 4.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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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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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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