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재심의 신청 등조문 원문
    제30조에 따라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면책신청조문 원문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단장은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면책신청조문 원문
    신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단장은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처분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면책심사 및 처리조문 원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38조에 따른 처분심의회에서 심사한다.④ 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도 통지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