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42조 (면책심사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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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41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40조의 면책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제41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40조의 면책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40조의 면책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38조에 따른 처분심의회에서 심사한다.
④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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