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공포일 2021-04-13 · 시행일 2021-04-13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5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04-13 · 시행 2021-04-13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제11조 감사단의 편성제12조 외부전문가 및 감사참관인의 참여제13조 감사의 방법제14조 중복감사의 금지제15조 감사의 준비 등제16조 감사요청제17조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제18조 자료 제출 요구제19조 실지감사의 실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현지조치제21조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제22조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제23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제24조 일상감사제25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제26조 확인서의 징구 등제27조 감사결과의 도출제28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제29조 감사결과의 보고제3조 감사대상기관 및 종합감사 주기제30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제31조 감사결과의 공개제32조 재심의 신청 등제33조 직권재심의제34조 조치결과의 보고제35조 개선대책 수립 등제36조 집행불능사항의 처리
제37조 ~ 제9조 (21개)
제37조 표창 등의 추천제38조 감사처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제39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목적제4조 감사의 종류제40조 면책요건제40의2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제41조 면책신청제42조 면책심사 및 처리제43조 신청대상제44조 처리절차제45조 감사자문위원회제46조 감사결과의 만족도 조사제47조 감사활동 평가제48조 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제49조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제5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등제50조 감사정보 공유 등제6조 감사담당자의 추천 등제7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제8조 감사담당자의 윤리강령제9조 감사기구의 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