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44조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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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전컨설팅 신청서
■ [별지 제5호] 사전컨설팅 신청서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부서명) | 건 명 | 1.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내용 2. 관련 법령 및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1) 관련 법령 2) 사업개요 또는 추진경과 3. 사전컨설팅 신청 사유 1) 주요 쟁점…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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