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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체유래물 채취 및 동의서 작성조문 원문
    ①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리 채취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사들은 대한적십자사와 체결된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공동협약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체유래물 및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폐기 등조문 원문
    사에 헌혈한 장병의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 별도로 신청하고, 대한적십자사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③ 국군의학연구소장은 인체유래물 보관시료 채취대상자가 폐기요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받아 10근무일 이내에 폐기 조치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국군의학연구소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관련 기록을 유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