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체유래물 채취 및 동의서 작성조문 원문
①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리 채취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사들은 대한적십자사와 체결된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공동협약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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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리 채취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사들은 대한적십자사와 체결된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공동협약서’에 따라
사에 헌혈한 장병의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 별도로 신청하고, 대한적십자사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③ 국군의학연구소장은 인체유래물 보관시료 채취대상자가 폐기요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받아 10근무일 이내에 폐기 조치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국군의학연구소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관련 기록을 유지한다.
관시료 채취대상자가 폐기요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받아 10근무일 이내에 폐기 조치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국군의학연구소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관련 기록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