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4조 (인체유래물 및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폐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군의학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체유래물을 폐기하고, 인체유래물 폐기 대상자 명단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체유래물은 일반의료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순직ㆍ실종자의 디엔에이(DNA) 감식을 끝냈을 때2. 인체유래물 채취ㆍ보관 중인 대상자가 퇴직 또는 보관기간이 도래하였을 때3. 보관시료 채취대상자가 폐기요청을 하였을 때
대한적십자사에 헌혈한 장병의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 별도로 신청하고, 대한적십자사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국군의학연구소장은 인체유래물 보관시료 채취대상자가 폐기요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받아 10근무일 이내에 폐기 조치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군의학연구소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관련 기록을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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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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