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4조 (인체유래물 및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폐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의학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체유래물을 폐기하고, 인체유래물 폐기 대상자 명단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체유래물은 일반의료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순직ㆍ실종자의 디엔에이(DNA) 감식을 끝냈을 때2. 인체유래물 채취ㆍ보관 중인 대상자가 퇴직 또는 보관기간이 도래하였을 때3. 보관시료 채취대상자가 폐기요청을 하였을 때
②대한적십자사에 헌혈한 장병의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 별도로 신청하고, 대한적십자사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③국군의학연구소장은 인체유래물 보관시료 채취대상자가 폐기요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받아 10근무일 이내에 폐기 조치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군의학연구소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관련 기록을 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폐기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폐기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폐기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폐기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폐기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폐기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신원확인용…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폐기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폐기 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폐기 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폐기 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폐기 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폐기 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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