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2조 (인체유래물 채취 및 동의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리 채취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사들은 대한적십자사와 체결된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공동협약서’에 따라 병사 단체헌혈 시 채취되는 혈액과 적십자사 제공 동의서로 대신한다.
개인식별정보, 동의서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인체유래물은 거점부대에서 채취하여 국군의학연구소로 송부하며, 거점부대의 세부현황 및 송부방법은 국군의학연구소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거점부대가 지정되지 않은 육ㆍ해ㆍ공 직할부대 및 국직부대는 최기 군병원에서 인체유래물을 채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