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2조 (인체유래물 채취 및 동의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체유래물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리 채취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사들은 대한적십자사와 체결된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공동협약서’에 따라 병사 단체헌혈 시 채취되는 혈액과 적십자사 제공 동의서로 대신한다.
②개인식별정보, 동의서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③인체유래물은 거점부대에서 채취하여 국군의학연구소로 송부하며, 거점부대의 세부현황 및 송부방법은 국군의학연구소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④거점부대가 지정되지 않은 육ㆍ해ㆍ공 직할부대 및 국직부대는 최기 군병원에서 인체유래물을 채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원확인용 시료채혈·보관·신원확인검사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신원확인용 시료채혈 · 보관 · 신원확인검사 동의서 | [별지 제1호 서식] 신원확인용 시료채혈 · 보관 · 신원확인검사 동의서 | 신원확인용 시료채혈․보관․신원확인검사 동의서 | 신원확인용 시료채혈․보관․신원확인검사 동의서 | 신원확인용 시료채혈․보관․신원확인검사 동의서 ※ [ ]에는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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