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 소관 국방부 · 총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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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1-05-11 · 시행 2021-05-1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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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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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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