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 소관 국방부 · 총 20조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1-05-11 · 시행 2021-05-1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11조 위원회 기능 및 회의제12조 인체유래물 채취 및 동의서 작성제13조 인체유래물 및 동의서 등 보관기간제14조 인체유래물 및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폐기 등제15조 인체유래물 채취기록 유지제16조 신원확인을 위한 인체유래물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 절차제17조 보고제18조 업무협조제19조 준용제2조 정의제20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업무분장제5조 인체유래물 채취대상자 및 시료제작 시기 및 방법제6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사업성과 분석제7조 개인정보보호제8조 인체유래물의 품질관리제9조 디엔에이(DNA) 감식의 실시 및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