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장기이식검사실조문 원문
부정도관리를 받으며, 일정기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 시설 및 장비를 보유②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이식 검사실 현황 및 외부 정도관리 성적을 2년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격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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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도관리를 받으며, 일정기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 시설 및 장비를 보유②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이식 검사실 현황 및 외부 정도관리 성적을 2년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격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튜브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한다.3. 장기이식대기자의 혈청 검체는 냉장 상태로 보관ㆍ이송한다.4. 검체 용기는 이송 중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다.5. 검체 이송시 별지 제3호서식의 검체정보지를 작성, 동봉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대기자의 혈청 검체 보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장기이식대기자의 혈청은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
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이미 지정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과 장기이식대기자의 검체 공동 사용 등에 대한 협약을 맺고 별지 제4호서식의 검체 공동 사용 협약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
은 이미 지정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과 시설ㆍ장비 및 HLA 검사 전문인력(검사책임자를 제외한 검사인원) 등의 공동 사용 협약을 맺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공동 사용 협약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