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12조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이미 지정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과 장기이식대기자의 검체 공동 사용 등에 대한 협약을 맺고 별지 제4호서식의 검체 공동 사용 협약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신청기관의 장은 이미 지정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과 시설ㆍ장비 및 HLA 검사 전문인력(검사책임자를 제외한 검사인원) 등의 공동 사용 협약을 맺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공동 사용 협약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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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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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