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12조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이미 지정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과 장기이식대기자의 검체 공동 사용 등에 대한 협약을 맺고 별지 제4호서식의 검체 공동 사용 협약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신청기관의 장은 이미 지정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과 시설ㆍ장비 및 HLA 검사 전문인력(검사책임자를 제외한 검사인원) 등의 공동 사용 협약을 맺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공동 사용 협약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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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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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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