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2조 (장기이식검사실)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은 장기이식검사실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언제든지 뇌사판정대상자, 살아있는 기증자 및 이식대기자의 HLA(Human Leukocyte Antigen, 이하 "HLA"라 한다.) 형별검사와 교차검사, ABO 혈액형 최종 확인 검사, 감염표지자 검사를 실시하고, 장기이식대기자와 뇌사판정대상자의 혈청을 보관2. 조직적합성검사, 유세포검사, 분자진단검사의 국내 혹은 국외 임상 검사실 신임제도(clinical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의 인증 유지3. HLA 형별검사, HLA 교차시험 분야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의 신빙도 조사(proficiency testing)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외부정도관리를 받으며, 일정기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 시설 및 장비를 보유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이식 검사실 현황 및 외부 정도관리 성적을 2년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격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