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신청 또는 추천조문 원문
① 명예감시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동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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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예감시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동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활동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을 한 번에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자
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활동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을 한 번에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또는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예산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예감시원의 위촉 인원과 구성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예감시원의 위촉 인원과 구성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사망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감시원을 해촉하거나,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해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1년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7조의2제2항 각 호의 임무에 해당하면서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활동비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명예감시원은 해당 활동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서장은 활동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