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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신청 또는 추천조문 원문
    ① 명예감시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동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신청 또는 추천조문 원문
    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활동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을 한 번에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신청 또는 추천조문 원문
    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활동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을 한 번에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 등조문 원문
    또는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예산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예감시원의 위촉 인원과 구성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 등조문 원문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예감시원의 위촉 인원과 구성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제5조 · 명예감시원의 해촉 등조문 원문
    사망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감시원을 해촉하거나,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해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1년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활동비 등 지급조문 원문
    7조의2제2항 각 호의 임무에 해당하면서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활동비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명예감시원은 해당 활동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서장은 활동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