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8조 (활동비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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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해양경찰서장이 실시하는 교육 참여, 대국민 홍보활동 및 폐기물 수거 등의 정화활동2. 해양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명예감시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폐기물 수거 등의 정화활동3. 그 밖에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임무에 해당하면서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해양경찰서장이 실시하는 교육 참여, 대국민 홍보활동 및 폐기물 수거 등의 정화활동2. 해양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명예감시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폐기물 수거 등의 정화활동3. 그 밖에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임무에 해당하면서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활동비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명예감시원은 해당 활동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활동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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