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5조 (명예감시원의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명예감시원이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해양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명예감시원 신분을 이용하여 선박, 시설 등에 출입하거나 해양경찰 명칭, 마크, 로고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3. 명예감시원 신분을 이용하여 금품수수, 사칭, 공갈, 사기 행위를 한 경우4. 명예감시원 활동 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5.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6. 그 밖에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감시원을 해촉하거나,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해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1년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3년간 명예감시원이 될 수 없다.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의 개인정보를 해촉 즉시 파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한 날부터 1년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한 날부터 3년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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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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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