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3조 (명예감시원의 신청 또는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감시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동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활동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을 한 번에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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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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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