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3조 (명예감시원의 신청 또는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감시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동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활동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을 한 번에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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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명예감시원의 자격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명예감시원의 신청 또는 추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 등제5조 · 명예감시원의 해촉 등제6조 · 명예감시원의 재위촉제7조 · 명예감시원의 교육제8조 · 활동비 등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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