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문서를 포함)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에 해당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문서를 포함)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에 해당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