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문서를 포함)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에 해당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결과보고 등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조문 원문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