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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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