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결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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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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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