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