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제3조에 해당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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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
제4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토 및 승인제6조 · 결과보고 등제7조 · 승인취소 등제8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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