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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등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출장계획서 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보호위원장은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등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출장계획서 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보호위원장은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
  • 제9조 · 사전교육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후 해당 부서장의 검토 및 결재를 받아 보호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