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등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출장계획서 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보호위원장은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공무국외출장등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출장계획서 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보호위원장은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① 공무국외출장등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출장계획서 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보호위원장은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후 해당 부서장의 검토 및 결재를 받아 보호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