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제9조 (사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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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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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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