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제12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후 해당 부서장의 검토 및 결재를 받아 보호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보호위원장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국외출장자등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부 게시판 또는 자료실 등에 등록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그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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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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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