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제4조 (허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등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출장계획서 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보호위원장은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장은 제출받은 출장계획서 등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호위원장의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등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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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등 심사 및 허가 요청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등 심사 및 허가 요청서 공무국외출장등 개요 | 공무국외출장등 개요 주관부서 | 출장종류 | 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 세미나. 포럼 참석 및 발표 등) ⑤시찰,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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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서약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공무국외출장등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교육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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