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입항신고조문 원문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는 직접방문 또는 모사전송(FAX),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검색기관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색기관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수역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 접수대장의 서식으로 전산 또는 서면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는 직접방문 또는 모사전송(FAX),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검색기관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색기관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수역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 접수대장의 서식으로 전산 또는 서면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
해당 선박에 대한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9. 별표2의 항만국 검색결과 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검색결과 취해질 수 있는 조치 등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국 검색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검색관과 선장이 서명하고 보고서의 사본을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0. 검색관은 선장에게 보고서에 의견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