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6-2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9조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06-28 · 시행 2021-06-28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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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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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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