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3조 (검색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1. 조문 원문

검색관은 검색대상 선박이 항구에 입항 또는 접안 한 때부터 근무일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 수산물에 대한 실제 수량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검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색관은 현장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색을 실시한다. 다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등 국제수산기구가 정하고 있는 별도의 검색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1. 입항신고서에 기재된 선박명, 선박국적, 국제호출부호 또는 IMO번호, 선박종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2. 입항신고서에 첨부된 어획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의 유무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3. 선박 소유자 관련 정보와 선장, 어로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4. 선박위치추적장치(VMS)의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5. 어업 및 어업관련 활동에 대한 허가사항을 확인한다.6. 조업일지, 항해일지, 어획ㆍ전재 및 교역 문서, 선원명부, 적재계획도, 어창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선상의 모든 관련 문서와 기록을 확인한다.7. 선박에 적재된 어획물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한다. 이 경우 검색관은 기포장된 어류를 개봉할 수 있고 어창을 확인하기 위해 어획물을 이동할 수 있다.8. 보이지 않는 곳에 적재된 어구와 관련 장비를 포함하여 선상의 모든 관련 어구를 검사하고 어구와 장비가 허가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어구는 그물과 그물제조용 실의 규격, 장비와 부착물, 그물ㆍ통발의 규격 등과 같은 사항이 해당 선박에 대한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9. 별표2의 항만국 검색결과 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검색결과 취해질 수 있는 조치 등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국 검색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검색관과 선장이 서명하고 보고서의 사본을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0. 검색관은 선장에게 보고서에 의견이나 이의를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이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기국의 관련 당국과 연락하게 할 수 있다.
검색관은 검색 중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선박관련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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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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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