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6조 (입항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1. 조문 원문

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는 직접방문 또는 모사전송(FAX),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검색기관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색기관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수역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 접수대장의 서식으로 전산 또는 서면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를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색기관지원장은 제3항의 선박의 불법어업 또는 이를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으로부터 외항선 출입신고서의 정보 공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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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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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