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6조 (입항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는 직접방문 또는 모사전송(FAX),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검색기관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색기관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수역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 접수대장의 서식으로 전산 또는 서면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를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검색기관지원장은 제3항의 선박의 불법어업 또는 이를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으로부터 외항선 출입신고서의 정보 공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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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외수역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 접수대장
[별지 제1호서식] 해외수역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 고 내 역 | 신 고 내 역 | 신 고 내 역 | 신 고 내 역 | 신 고 내 역 | 신 고 내 역 | 신 고 내 역 | 신 고 내 역 | 처리일자 | 처리결과 (입항금지/검색실시) | 검색관 확인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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