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 등조문 원문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 제4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위원을 추천한다.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 제4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위원을 추천한다.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되 법 제4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위원을 추천한다.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② 서면의결을 위해서는 위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의결일의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 도달하여야 한다.③
따라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② 서면의결을 위해서는 위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의결일의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 도달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5호 서식은 우편, 모사전송,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여야 한다.②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입원등적합성 심사를 완료한 경우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한다.③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를 서면(국가입ㆍ퇴원관리시스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소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해당 입
을 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서(작성시)8.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 제출받은 자료 등③ 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심사 내용과 결과를 확인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심사 의결서에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