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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 등조문 원문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 제4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위원을 추천한다.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 등조문 원문
    되 법 제4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위원을 추천한다.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서면의결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② 서면의결을 위해서는 위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의결일의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 도달하여야 한다.③
    따라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② 서면의결을 위해서는 위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의결일의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 도달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5호 서식은 우편, 모사전송,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심사절차조문 원문
    여야 한다.②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입원등적합성 심사를 완료한 경우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심사절차조문 원문
    한다.③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를 서면(국가입ㆍ퇴원관리시스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소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해당 입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소위원회의 심사조문 원문
    을 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서(작성시)8.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 제출받은 자료 등③ 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심사 내용과 결과를 확인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심사 의결서에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