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입원등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이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입원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입원등적합성 심사를 완료한 경우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를 서면(국가입ㆍ퇴원관리시스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 입원등 적합성 심사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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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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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