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심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입원등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이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입원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입원등적합성 심사를 완료한 경우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를 서면(국가입ㆍ퇴원관리시스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 입원등 적합성 심사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