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 (소위원회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법에 따른 적법한 입원등을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2. 신고 당시 입원등이 필요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3. 환자의 진단과 증상, 치료경과에 따른 퇴원등 필요성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1. 기초조사보고서(필수첨부서류확인)2. 보호, 행정입원등 신고서3. 환자 및 보호의무자 증빙서류4. 입원유형 및 전환에 따른 서류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진단결과서 각 1부6. 대면조사보고서(작성시)7. 입원등을 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서(작성시)8.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 제출받은 자료 등
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심사 내용과 결과를 확인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심사 의결서에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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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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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